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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7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관련된 국 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2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10.30., 2022.3.18.>
② 삭제 <2022.10.15.>

제3조

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3.18.>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1990.10.30., 2022.3.18.>

제4조

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제5조

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5.>

제6조

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04.10, 2016.10.10., 2022.3.18.>

제7조

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