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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웹 접근성"란 장애인, 고령자 등 어떠한 사용자라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의미한다.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4.08.1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국내ㆍ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5.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및 정보화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웹접근성의 준수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에 장애인ㆍ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특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적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21.1.8.>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공개여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신청대상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구의 조직ㆍ현황, 관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監守)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14>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08.14>

제17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