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서구 공무원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에서 인권정책을 시행할 때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개정 2018.5.10.>
1.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
3. 그 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그 밖의 인권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 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ㆍ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척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해촉할 수 없다.
1. 삭제<2016.10.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