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8.09.22, 2010.01.05., 2021.12.30.,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8.09.22, 2010.01.05., 2021.12.30., 2026. 7. 1.>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0.>
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4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4.08.14>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