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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5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1.12.30., 2024. 6. 2.>

제5조

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

제9조

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서구의회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서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
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3조

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

제16조

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