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 등을 말한다.<개정 2026. 7. 1.>
② “고충민원”이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ㆍ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05.24.>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ㆍ구두ㆍ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한다.
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 한다.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서구의회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