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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6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ㆍ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의회에 4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1항에 따른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3.>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 법률학 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6. 7. 1.>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위촉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 7. 1.>

제8조

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