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7.11, 2026. 7. 1.>
1.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개정2011.7.11)
3.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7.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7.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
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4인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7.1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③ 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