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5,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5, 2026. 7. 1.>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책임을 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7. 1.>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2.8.,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7.15]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2.8., 2021.12.3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2.8.>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07.15]<개정 2026. 7. 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8.]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8.]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위배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