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5.24., 2026. 7. 1.>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4.>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26. 7. 1.>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5.2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