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0, 2007.12.31, 2008.09.22, 2010.10.19., 2021.12.30.,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0, 2007.12.31, 2008.09.22, 2010.10.19., 2021.12.30., 2026. 7. 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3.20, 1995.07.29. 1996.03.13, 1998.07.31, 2002.05.30, 2006.06.28, 2011.02.15, 2014.03.31, 2026. 7. 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총무위원회 7명 이내
3.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3.20,.1996.03.13, 1998.11.14,1999.10.02, 2001.02.20, 2002.05.30, 2006.02.10, 2006.06.28., 2008. 9. 22., 2009.01.28, 2010. 10. 19., 2011.02.15., 2013. 9. 10., 2014. 7. 29., 2015. 7. 27., 2016. 6. 30., 2018. 8. 13., 2019. 2. 7., 2020. 2. 3., 2021.12.30., 2022.4.4., 2024.3.6., 2025. 1. 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총무위원회
가. 기획실,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활정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통합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일자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1.12.30.>
마.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7.6.14., 2022.11.16., 2026. 7. 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1.16.>
③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1년 기간 내에 운영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8.2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14., 2022.11.1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1.16.>
③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12.3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4.,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