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이하"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1.12.30.,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이하"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1.12.30., 2026. 7. 1.>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 ㆍ국장, 실 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9.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 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4.12.31, 개정2008.09.22)
6.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