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1997.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개정 2016.06.10.>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