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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6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1997.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개정 2016.06.10.>

제5조

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

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