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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356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30., 2026. 7. 1.>

제2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30.>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2026. 7. 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