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5.5.22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ㆍ보안 ㆍ공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ㆍ집행 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ㆍ연구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정책과제 수행 및 보고서 제출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