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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보 조례자치법규 20356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발행

의회보는 반기별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개정 1997.07.19)

제3조

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
2. 공지 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 ㆍ고시
5. 문화 ㆍ예술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기획 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11.14)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함) 1인으로 한다.(개정 1998.11.14)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원고의 수정ㆍ교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01.18)

제7조의1

실무소위원회

의 1(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998.11.14)
③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광고업무 등을 담당한다.(신설 1996.01.18)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1996.03.25, 1998.11.14)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01.18)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ㆍ유관기관ㆍ상임위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