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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3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하여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모든 규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표기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은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② 규칙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