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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6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3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전문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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