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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6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1. 국ㆍ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

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

제4조

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제5조

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