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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용역과제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

사전검토

① 총괄부서는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사업 발주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
2. 관계 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②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용역사업 중간점검

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1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6조

용역완료 후 평가

①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소장, 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지체없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