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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6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이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 등의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 관련 역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역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5. “행사대행용역”이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기획ㆍ대행 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8. "과제담당관"이란 용역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용역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성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용역 결과의 평가
5. 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용역금액 기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1천만원 이상, 행사대행용역은 건당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8.>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재정국장
2.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추천의원 2명, 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학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거쳐 용역과제심의요구서를 매년 9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계획서
2. 심사평가표
3. 과업지시서
4. 산출내역서
5. 검토보고서
6. 그 밖의에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해 본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과제를 심사한다. 단,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그 용역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1. 서구 홈페이지 등재
2.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별도 등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ㆍ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14조

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평가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