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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56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 7. 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6. 7. 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2026. 7. 1.>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