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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자치법규 20356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예산절약 사례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공개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례를 공개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7. 1.>
1. 예산절약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그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조치결과
3.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공무원 및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4. 그 밖에 예산절약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

임의공개대상

구청장은 사회단체 등에 재원을 이전 또는 지원 시 예산을 절약한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전자서적의 형태로 발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서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및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낭비 등 심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개정 2026. 7. 1.>

제7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 공무원과 부서의 제도 개선이나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