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② 제1항의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개정 2024. 6. 2.,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0.>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① 법과 하위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개정 2018.8.20., 2022.8.20.>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ㆍ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