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1.>
이 조례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2026. 7. 1.>
②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을 대표하며, 합창단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지휘자는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합창단에 관련된 모든 공연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③ 단무장은 합창단 사무 및 단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 9. 30.>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2015.11.2>
⑤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 정기 연주회, 대회 참가 등 합창단 관련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03>
(개정 2004.04.07)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장은 합창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 지휘자, 단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 인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4.04.07, 2014.02.03, 2018.8.20., 2024. 9. 30., 2026. 7. 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04.07)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7, 2015.11.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04.04.07., 2018.8.20., 2024. 9. 30.>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여성합창단업무 주무과장이, 서기는 실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4.04.07, 2007.04.02, 2008.09.22)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04.07]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4.07]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7. 1.>
1. 지휘자: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2. 반주자: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3.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을 둔 여성
[전문개정 2024. 9. 30.]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ㆍ외 활동 실적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③ 기간 만료 전 단원 결원에 따른 보선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단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8.20.>
1. 음악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자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자
3. 출연 또는 배역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4. 단원으로서 성향과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으로 계상한다.
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성경비 및 실비보상금을 계상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합창단의 공연활동은 연 1회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참가ㆍ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11.2><개정 2018.8.20.>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합창단의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4.07,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