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여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7.16.>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평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되,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16.10.10.>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16.10.10.>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16.10.10.>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16.10.10.>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과 여성친화 관련 업무의 부서간 조정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0.><개정 2019.7.16.>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5. 아동ㆍ여성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운영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7.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사업
2. 돌봄 등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사업
3. 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개정 2016.10.10.>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7.16.>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두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기업인, 여성주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하여 경제, 안전, 돌봄,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등 영역별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10.>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10.>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①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