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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5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9조

성인지 예산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3. 2. 24.>

제10조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목개정 2023. 2. 24.]

제1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③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제목개정 2023. 2. 24.]

제20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21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2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기금 결산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15.10.8>
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10.8>
7.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신설 2015.10.8>
8.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신설 2015.10.8>
9.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신설 2015.10.8>
10.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신설 2015.10.8>
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8>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일년에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6. 7. 1.>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신설 2016.10.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9.30., 2026. 9. 30.>

제3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4. 여성인권 강화 및 폭력근절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건강가정 육성 사업
7.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해당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한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2026. 7. 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영관 : 업무담당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3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1.6.30.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