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3. 2. 24.>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목개정 2023. 2. 24.]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③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제목개정 2023. 2. 24.]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기금 결산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15.10.8>
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10.8>
7.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신설 2015.10.8>
8.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신설 2015.10.8>
9.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신설 2015.10.8>
10.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신설 2015.10.8>
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8>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일년에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6. 7. 1.>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신설 2016.10.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9.30., 2026. 9. 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4. 여성인권 강화 및 폭력근절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건강가정 육성 사업
7.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해당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한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2026. 7. 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영관 : 업무담당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1.6.30.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