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6. 5. 12.>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① 정보공개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공개내용은 사용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7.16.>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분기 다음달 14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누리집에 공개한다. <개정 2026. 5. 12., 2026.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구입결의서
2. 지급내역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행정안전부의 예규 및 지침 포함)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2018.2.9.> <개정 2026. 5. 12.>
1. 내빈,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기념품 지급을 금지한다.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3.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