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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56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2026. 7. 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4. 8.]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의2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4. 4. 8.]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8.]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43. 4. 8.>]

제8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목개정 2024. 4. 8.]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8.]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9조에서 이동 <20243. 4. 8.>]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