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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6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갱정 2026. 7. 1.>

제4조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구청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