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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639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6-14공포 2017-06-14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도시공원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계획
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 및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율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어린이공원(필요에 따라 인접한 소공원 및 근린공원도 포함할 수 있다)의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