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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56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ㆍ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경제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6.07.09)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9.11.11)
② 동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개정 1999.11.11)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1999.11.11)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1.11)
③ (삭제 1999.11.11)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1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2.21)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1)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