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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6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19.12.23. 2026. 7. 1.>

제2조

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23., 2026. 7. 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3.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19.12.23.>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2.23.>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3., 2026. 7. 1.>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8.8.20, 2019.12.23.>
4. 재난ㆍ안전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9.12.23.>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2.2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선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3.>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3.>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7.16, 2019.12.23.>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9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0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3.>

제12조

수당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