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8.8.20., 2019.3.15., 2026. 7. 1.>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8.8.20., 2019.3.15., 2026. 7.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소방서장
라.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서장
마.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군부대장
바. 서부교육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가. 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나. 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다.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위촉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구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부구청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 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29., 2019.3.15., 2019.11.14.>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5.7.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12.30.>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2015.7.1., 2022.11.16., 2026.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