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지 방법을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 중 설 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① 법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홍보물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