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0.>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서구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8.8.20.>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구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확정한다. <개정 2015.1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대상자를 통보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0.>
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 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포함)처분을 받은 업소
조례 제4조제8호, 제9호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서부지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5.>
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 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
2. 육 성 자 금 : 1천만원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청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또는 허가 ㆍ 신고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픔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며,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3.15.>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 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