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한번에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허가를 한 때
2.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3. 그 밖의 납입 고지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