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재단”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5.]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2.8., 2022.10.15., 2026. 7. 1.>
1.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9.2.8.>
2.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신설 2019.2.8.>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2.8.>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6. 9. 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개정 2019.2.8.>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6. 7. 1.>

제4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 전환에 필요한 상가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5.]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2. 중ㆍ장기 상권 발전전략 마련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및 홍보 지원
5.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5.]

제6조의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지회, 지부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소상공인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0.15.]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구의회의원 2명, 서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경찰공무원 1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15.>, <개정 2022.10.15., 2026. 9.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2.10.15.>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8조의2

삭 제 <2022.10.1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10.10.>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2.11.16., 2026.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