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6. 7. 1.>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정기분 구세 중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상품권 또는 5,000원 이하의 현금 지급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