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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356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2조

성별영향평가의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14., 2026. 7. 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8.1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8.14.>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14.>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19.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9.8.14.>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8.14.>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8.1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개정 2019.8.14.>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개정 2019.8.14.>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개정 2019.8.14.>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8.14.]

제10조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8, 2019.8.14.,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 <개정 2015.10.8, 2019.8.14.>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개정 2015.10.8, 2019.8.14.>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2019.8.14.>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8.14.]

제11조의3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8.14.]

제11조의4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19.8.14.]

제11조의5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신설 2015.10.8><개정 2019.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 2019.8.14.>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ㆍ과장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14.>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8.14.>
3.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개정 2019.8.14.>
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8.14.>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8.14.>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8.1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