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9.,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9.,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 2024. 4. 8., 2026. 7. 1.>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 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이 지명한다. <개정 2023. 3. 29., 2023. 8. 14., 2024. 4. 8.>
② 의원은 연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 3. 29.>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4.>, <개정 2024. 4. 8., 2026. 7. 1.>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4., 2024. 4. 8.>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3. 8. 14., 2024. 4. 8.>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 이내
2.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중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8. 14.>, <개정 2024. 4. 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8. 14.>, <개정 2024. 4. 8.>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8. 14.>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2023. 8. 14.>
⑧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4.>, <개정 2024. 4. 8.>
[제5조에서 이동 <2023. 3. 29.>]
[제목개정 2023. 8. 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②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4. 8.>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9.>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표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9.>]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29., 2024. 4. 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9.>]
[제6조에서 이동 <2023. 8. 14.>]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9.>, <개정 2024. 4. 8.>
1.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9., 개정 2023. 8. 14.>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2023. 8. 14.>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목개정 2023. 3. 29.]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8. 14.>]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9.>
[제8조에서 이동 <2023. 8. 14.>]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3. 29., 2023. 8. 14., 2024. 4. 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③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식비
2.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3. 3. 29.>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9., 개정 2023. 8. 14., 2024. 4. 8.>
⑥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 3. 29.>
[제9조에서 이동 <2023. 8. 14.>]
[제목개정 2023. 8. 14.]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본조신설 2023. 8. 14.]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주제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4.>]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2024. 4. 8.>
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2026. 7. 1.>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4.>]
[제목개정 2023. 8.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29.>]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