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28.>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의 적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