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 배출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7. 1.>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ㆍ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10.>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7. 1.>
1.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 <개정 2016.08.10.>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 시험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인가)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구청장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특정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 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삭제, 종전 제9조부터 제13조를 제8조부터 제12조로 각각 이동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