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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5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상징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휘장 : 별표 3
4. 구의 꽃 : 목련
5. 구의 나무 : 느티나무
6. 구의 새 : 해오리
7. 구의 노래 : 별표 4

제4조

구기, 문자, 휘장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구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의 사용 유효 기간은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구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