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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5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개정 2026. 5. 12.> <개정 2026. 7.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6. 5, 2015.11.2, 2020.4.14.> <개정 2026. 5. 12.> <개정 2026. 7. 1.>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학로 47(쌍촌동)
2. 시영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87(쌍촌동)
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32번길 23(금호동)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산로 164-3(농성동)
5. 월드비전무진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좌하로 594(광천동)

제3조

사업

①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실시한다.<개정 2005.06.03, 2015.11.2, 2020.4.14.>
1. <삭제 2020.4.14.>
2. <삭제 2020.4.14.>
3. <삭제 2020.4.14.>
4. <삭제 2015.11.2>
5. <삭제 2015.11.2>
6. <삭제 2015.11.2>
7. <삭제 2015.11.2>
8. <삭제 2015.11.2>
9. <삭제 2015.11.2>
10. <삭제 2015.11.2>
11. <삭제 2015.11.2>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

제4조

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이용허가

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14.>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2020.4.14.>
③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20.4.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2.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2001.01.17 삭제>
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5. <2001.01.17 삭제>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2.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 <개정 2001.01.17, 2015.11.2, 2020.4.14.>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운영

[제목개정 2026. 5. 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20.4.14.> <개정 2026. 5. 12.>
1.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및 비품구입 등 기능보강사업
④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97. 1.20, 2015.11.15, 2017.10.17, 2020.4.14., 2026.7.1.>
⑤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한다.

제9조

시설 운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4.14.> <개정 2026. 5. 12.>

[제목개정 2026. 5. 12.]
1. 시설 운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 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고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 운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2020.4.14.> <개정 2026. 5. 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1.01.17, 2020.4.14.> <개정 2026. 5. 12.>
1. - 5. (2001.01.17 삭제)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한다. <개정 2020.4.14., 2026. 7. 1.>

제12조

변상책임

사회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