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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355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9.6.25., 2021.12.7., 2025.9.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1., 2026. 7. 1.>
1. 구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실ㆍ과장ㆍ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10, 2018.2.9., 2025. 9. 1.>
3. 삭제('98. 9.10)
4.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5. 9. 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장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멸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98. 9.1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과ㆍ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④ 구청장 사무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9. 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는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구 실ㆍ과ㆍ담당관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 9.10, 2008.04.10, 2025. 9. 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ㆍ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5. 9. 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② 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직제순위에 따른 바론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98. 9.10, 2025. 9. 1.> [제목개정 2025. 9. 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에게 즉시 지정 또는 보관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③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