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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5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6.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사ㆍ선정 등을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실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2.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격 여부 결정
3.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4.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 여부 심의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탁기관(민간위탁 신청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 7. 1.>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2.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3.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4. 운영 방식의 전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만 포함하고,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2.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다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ㆍ감독 및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8.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지표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사항 및 제24조에 따른 지휘ㆍ감독ㆍ감사 등의 조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 명의로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휘ㆍ감독ㆍ감사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3항의 감사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