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2006.10.16, 2011.6.10, 2021.06.30., 2021.12.20.,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2006.10.16, 2011.6.10, 2021.06.30., 2021.12.20., 2026. 7. 1.>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09.1, 1997.07.09, 1997.09.26, 2004.04.07, 2006.06.28, 2006.10.16, 2011.6.10, 2016.10.10., 2021.06.30., 2021.12.20., 2022.5.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6.30.>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