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7.1, 2026. 7. 1.>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7.1, 2026. 7. 1.>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9.01, 1991.07.06, 1997.12.03, 1998.09.10, 2007.04.02, 2019.3.15.)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