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된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된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하는 경우 수거대상이 된다. <개정 2016.10.10.>
1. 서구 관내 전 지역의 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2. 서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불법광고물 등 신고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민은 누구나 수거 할 수 있다.
①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 장당 1,000원
2. 벽보: 장당 100원
3. 전단지: 장당 20원
4. 명함형전단지: 10원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매주 화요일에 도시공간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순차연기 한다. <개정 2012.2.24, 2014.07.29, 2018.3.28, 2019.3.15., 2021.1.8., 2022.8.20., 2024. 12. 18.>
수거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쓰레기봉투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수거된 위반행위가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1. 서구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
2.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3. 행정용ㆍ선거용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구청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